상세검색

자료 선택

년대 선택

유형 선택

지역 선택

언어 선택

기간 설정

~

키워드

오류 접수

잘못된 정보나 사용 중 불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발견 즉시 삭제하오니 기입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료 위치

자료명 投彈理由

제목

작성자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2023.09.15)』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오류신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오류신고 접수 및 안내 사항 고지 등
  • 2.수집 및 이용 항목 : 작성자
  • 3.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 4.동의 거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오류신고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오류신고 등록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입력 방지문자

캡차 이미지
새로 고침 음성 듣기

독립신문 상해 중문판

1922년 7월 20일 (제1호)

投彈理由
  • 소장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기사유형 사설
  • 면수 2면
  • 단수 3단

投彈理由

裁判長問爆彈何處得來或金若山自造者乎,金益相答予聞金若山之言自海參威輸入者也,裁判長又問有共犯者乎,金答無共犯之人但自中國到京城之時汽車中與日本女子互相談話外人觀之以夫婦而看做免警官之檢查至南大門下車之時身藏爆彈誠難徒步況自奉天之人無不被檢查,乃取同行日女三處幼兒憐而抱之使日女俾免雜還之虞,予抱小孩而彷徨於停車場構内者良久亦免警官之檢查,又擲彈之後若往普通旅館必甚檢查故直向日人料理店換着大正服乘汽車往新義州當警官之檢查予曰我是日人在大阪南區大和町名稱三田神僅免搜索,投彈之理由欲使日本人反省而已九月十七日往北京訪金若山而報告前後之事實

  • 소장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기사유형 사설
  • 면수 2면
  • 단수 3단

폭탄을 던진 이유

재판장이 폭탄은 어디에서 구한 것인지, 혹시 김약산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닌지 물었다. 김익상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김약산에게 듣기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공범이 있냐고 물었다. 김익상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공범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경성으로 올 때 기차 안에서 일본 여자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로 보아 경찰의 검문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남대문역에 내려서는 몸에 폭탄을 지닌 채 걸어 다니기가 참 어려웠고, 더구나 펑텐(봉천:奉天)에서 온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일본 여자의 세 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안아 주는 시늉을 했고, 그로써 그 일본 여자가 군중 통제 과정에서 휩쓸려 되돌아가게 될까 하는 염려를 덜어 주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한동안 역 구내를 서성거렸는데, 그 덕분에 역시 경찰의 검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폭탄을 던진 뒤에 만약 보통 여관으로 갔다면 틀림없이 심한 검사를 받았을 것이므로, 곧장 일본인 요릿집으로 가서 일본인들처럼 다이쇼식 양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자동차를 타고 신의주로 갔습니다. 그때 경찰이 검문하자 나는 ‘나는 일본인이고, 오사카(大阪) 남구 야마토마치(大和町)에 사는 미타 신(三田神)이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겨우 수색을 면했습니다. 폭탄을 던진 이유는 다만 일본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자 함이었을 뿐입니다. 9월 17일 베이징으로 가서 김약산을 찾아 이 모든 전말을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