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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義滅倭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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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1920년 4월 13일 (제64호)

義滅倭犬
  •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평론/기고
  • 면수 3면
  • 단수 1단

義滅倭犬

犬의 性이 如何한가, 한번 主人을 떠나 隣家에 賣渡되면 主人은 强盜라도 其主로 認하야 尾를 搖하며 舌로 舐하나니 故로 古史에 盜跖의 犬이 堯를 吠한다 하며 聖經에 犬의 類를 愼하라 하엿도다. 犬의 終은 如何한가, 舌이 弊토록 吠하며 氂가 落토록 走하야 一生의 技能을 竭할지나 但 所得은 床上屑로 腹을 充할 뿐이다가 ꟙ盡弓藏의 時에 至하면 去皮剝毛하고 全身을 烹飪하야 盡食할지라도 半句의 褒忠도 無하고 徒然히 廁魄을 作하나니 故로 人生의 性이며 終이 此와 如한 者를 犬이라 呼함은 貌로써 人을 取치 아니하는 擧世의 公例니라. 近者에 倭犬의 稱이 半島로붓터 東球에 喧傳함은 誰의 名詞인가, 곳 韓國의 土에서 生하고 長하야 祖宗의 白骨이 韓土에 埋하엿고 自己의 生命이 韓族의 血임을 不拘하고 倭總督의 床下屑인 月給分과 判任官에 精神이 醉하고 眼眶이 眵하야 心을 勞하며 力을 竭하야 倭의 銃을 荷하야 同胞를 殺하고 倭의 刀를 佩하야 同族을 刺하며 倭頤를 仰하야 同族을 捕하야 死地에 投하며 政府를 叛하고 倭賊을 奉하야 號令을 發하니 其性이엇지 犬에 別이 有하리오. 况我韓國政府의 存在가 벌셔 二年이오 世界萬國의 大韓獨立을 一體同情하는 今日에 所謂 韓人者가 郡守 知事 面長 巡査補의 醜名辱身으로 千載一得의 榮을 作하야 不共戴天倭賊의 奴隸되야 大韓政府를 反抗하고 總督指揮를 唯從하는 者야 仰하야 天이 愧치 아니하며 俯하야 人이 怍지 아니한가. 大韓獨立史는 벌셔 二年의 直筆이 始하엿스니 如此한 輩를 賊으로 大書하야 臭를 萬年에 遺함이 可한가 情으로 容忍하야 尙히 後日을 俟함이 可한가 韓國獨立이 世界에 傳한 以上에는 賊으로 大書할 수밧게 업고 政府建設이 二年에 至한 以上에는 容忍할 餘地가 更無하니라. 况去年 三月起事의 初에 警告文을 先發하야 倭犬輩의 良心을 提撕하야 悔悟를 促하엿스며 九月에는 新聞欄上에 勸告文을 再揭하야 倭犬輩의 耳膜을 鼓吹하야 反省을 企하엿나니 公式勸喩와 個人書信이 前後 屢屢하엿슨즉 今에 다시 餘地를 容許함은 天理가 不許하고 公義가 不肯하나니 韓面倭心으로 虎倀을 自作하는 者의게 至今까지 置之勿問함은 너무 慈悲에 偏僻된 過失이며 大義를 無視하는 弱點이 아닌가, 孔夫子의 大聖으로도 行政七日에 亂政臣少正卯를 誅하시고 諸葛亮의 仁慈로도 落淚一朝에 違度將馬謖을 斬함은 그 義와 法이 私情을 容納지 못하는 境遇이라. 或 이 余다려 問하기를 政府로셔 倭犬撲殺令을 下하라 하나 春秋의 大法을 讀하라 亂臣賊子는 人人得而誅之라 하엿스니 今日의 韓人者의 倭官吏는 賊子뿐 不啻라 狐假虎威로 寇兵을 藉하야 同族을 虐殺하고 賊計를 用하야 同胞를 捕縛하며 大韓政府를 盡力反抗하고 總督倭虜를 誠心服事하야 志士義女로 鐵窗에 連投하는 것도 倭犬의 所爲며 衰老弱息을 銃刀에 魚肉하는 것도 倭犬의 所爲며 賊으로 하여곰 至今까지 行政케 하야 膏血 갓흔 我國産을 勒稅케 하는 것도 倭犬의 所爲며 賊으로 하여금 深閨까지 突入하야 金玉 갓흔 我子女를 强辱케 하는 것도 倭犬의 所爲니 今에 倭犬을 一日을 容하면 十日의 害를 韓國에 貽하고 一名을 赦하면 十人의 命을 桎梏에 絶할지라 彼가 存할 時까지 敵의 暴行이 不止할지오 彼가 行할 時까지 我의 成功은 延緩할지며 彼等을 盡滅하는 日은 곳 我의 二千萬復活의 日이오 彼等을 無遺하는 時는 곳 我의 三千里聖潔의 時로다. 稂莠를 不除하면 嘉禾가 不長하나니 倭犬을 不滅하면 光復이 太遲로다 狂犬은 棍棒 以外에 制止策이 更無하니라. 續하야 黃耳塚追悼辭가 有할 뿐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