笞刑廢止
所謂 「刑政差別撤廢」
笞刑廢止는 四月一日부터 實施된다고
敵은 此로써 着着施政을 改善함이라 하야 「笞刑은 古來朝鮮에서 널니 適用되야 그 民度에 適合한 刑罰이나 現今 內鮮人에 對하야 刑政의 差別을 設함은 新政의 趣旨에 不副함으로 改革의 趣旨를 徹底히 하려 함이라」 하고 笞刑廢止에 伴하야 在監人員이 增加될 터임으로 監房一坪에 平均 四人을 收容할 豫算으로(日本 臺灣은 監房 一坪에 對하야 平均 一人內外) 旣設한 分監 五個所를 本監으로 擴張하고 其他 本分監에 應急增築을 施하고 새로히 四個 分監과 四個 出張所를 設置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