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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韓國과 日本]官制改正의 大要(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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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1919년 9월 6일 (제6호)

[韓國과 日本]官制改正의 大要(續)
  •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일반 기사
  • 면수 3면
  • 단수 4단

[韓國과 日本]官制改正의 大要(續)

改正되엿다는 所謂 朝鮮總督府官制

敕令 第○號로써 左와 如히 公布할터이나 當分內 朝鮮總督은 其所定에 依하야 朝鮮에 對한 憲兵分隊 又는 憲兵分遣所在勤의 憲兵으로 하야금 警察官署에 屬한 職務를 執行케 함을 得함

附則 本令은 公布日로붓터 施行함

勅令 第○號 朝鮮總督遞信官署官制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九條 第十條 第十五條 及第十六條中 遞信局長官을 遞信局長으로 改함

附則 本令은 公布日붓터 施行함

勅令 第○號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中 左와 如히 改正함

第二條 各這에 左의 職員을 置함

知事一人(敕任)

參與官一人(敕任或奏任)

事務官(奏任)

通譯官(同 )

警視(同 )

港務官(奏任)

港務醫官

獸醫官(同 )

技師(同 )

書記(任判)

警部(同 )

港吏(同 )

港務醫官補(同 )

獸醫官補(同 )

技手(判任)

森林主事(同 )

通譯生(同 )

警部補(同 )

(第三條以下略)

勅令 第○號 朝鮮總督官道知事는 其發하는 命令에 三個月 以下의 懲役 或은 禁錮拘留百圓 以下의 罰金或科料의 罰을 附함을 得함

附則 本令은 公布日로붓터 施行함

敕令 第○號 憲兵條例中 左와 如히 改正함

第一條에 左의 一項을 加함

朝鮮에 在하야는 憲兵은 前項外國境監視에 任함

第二條 憲兵은 其 職務의 執行에 就하야 軍事警察에 係한 者는 陸軍大臣及海軍大臣, 警察行政에 係한 者는 內務大臣, 司法警察에 係한 者는 司法大臣의 指揮를 受하고 朝鮮에 對한 軍事警察及國境監視에 係한 者는 朝鮮司令官․行政警察․司法警察에 係한 者는 朝鮮總督의 指揮를 受함 (臺灣及南滿洲條略)

第六條 憲兵司令部는 東京에 置하고 朝鮮憲兵司令部는 京城에 置함 各憲兵隊官區에 一憲兵隊를 配置함 憲兵隊官區는 陸軍大臣이 定함 (中略)

附則 本令은 公布日로붓터 施行함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