臨時國務會議의 決議
九月二日 臨時國務會議는 調査宣傳及外部事務振作에 關하야 左의 決議가 有하다
(1) 國務院에 調査課를 置하야 史料及宣傳才料를 調査編簒케 할 事
(2) 國務院及內外二部가 協同하야 中外에 對한 宣傳布告事務를 勵行할 事
(3) 外部事務를 進行하기 爲하야 國務總理代理가 아즉 統督을 兼攝하고 左의 部署를 定할 事
(1) 庶務事務는 白南七의게 命
(2) 宣傳事務는 全輿濟의게 命
(3) 交涉事務는 呂運亨의게 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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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9월 6일 (제6호)
臨時國務會議의 決議九月二日 臨時國務會議는 調査宣傳及外部事務振作에 關하야 左의 決議가 有하다
(1) 國務院에 調査課를 置하야 史料及宣傳才料를 調査編簒케 할 事
(2) 國務院及內外二部가 協同하야 中外에 對한 宣傳布告事務를 勵行할 事
(3) 外部事務를 進行하기 爲하야 國務總理代理가 아즉 統督을 兼攝하고 左의 部署를 定할 事
(1) 庶務事務는 白南七의게 命
(2) 宣傳事務는 全輿濟의게 命
(3) 交涉事務는 呂運亨의게 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