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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臨時議政院]責任內閣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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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1919년 9월 6일 (제6호)

[臨時議政院]責任內閣問題
  •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임시정부 기사
  • 면수 2면
  • 단수 1단

[臨時議政院]責任內閣問題

一日 午後 二時 開會 副議長 鄭仁果氏昇席 缺議員姓名報告 議員辭免請願件

議政院規則制定 議長이 院則制定의 必要를 言함에 趙玩九氏가 憲法討議 終了 後에 制定함이 可하다 하고 言을 繼하야엇던 理由로 憲法에 臨時大統領의 任期를 定치 아니하엿나뇨

申翼熙氏登壇 臨時인 故로 定치 아니하엿다고

張鵬氏 自席에서 內閣을 組織함에는 大統領의 職權으로만 하나뇨 議會의 同意를 得하나뇨 質問함에 政府委員 申翼熙氏가 國務總理가 責任內閣을 組織한다 答辯

兪政根氏 兪政根氏 現時代에 責任內閣이 適할가 疑問을 提함에 張鵬氏가 補助하야 言하되 憲法 第三章二十條十五項을 見하면 國務院은 大히 重要한 것인대 總理 一個人의 責任에만 任하면 無能內閣을 組織할 念慮가 잇지 아니하뇨

申翼熙氏 登壇 重大한 問題인즉 現時보다 將來를 상각하야 責任內閣이 必要타고 簡叚이 對答

趙완九氏 憲法 第二十條第七項에 條約締結에 同意라 함을 議決이라 改하기를 動議하고 徐載哲氏가 再請政府委員 申翼熙氏와 安總長의 現今 我臨時政府에는 臨時인 때문에 行政及外交上秘密이 업지 못하고 또는 時間問題로 因하야 議決보다 同意라 함이 必要타 力說하엿스나 採決의 決果 趙완九氏 動議가 可決되다 憲法 三十六條 勞動總辨問題로 入하다가 時間이 晩함으로 明日 討議에 付하고 六時에 停會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