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草案再讀
勞働局乎農務部乎
二日에 散會되엿던 議政院은 三日 午後 二時半에 開會되고 安總長及其他 國務員의 出席이 有하다 壁頭에 議員出席勸告委員의 報告가 有하고 議員 李起龍氏의 辭免請願을 接受한다 臨時憲法 第三十文條中 勞働總辦을 削除하고 三十七條 各部中 農務部를 加入하자는 討議에 入하다
趙완九氏가 安總長의 意思를 問함에 安總長 登擅하야 二日 동안이나 깁히 生覺할사록 勞働總辦을 改訂하면 決코 余는 이 政府에서 視務할 수 업노라 明言하다 張鵬氏가 勞働局을 農部로 改訂하기로 提議하고 趙완九氏가 動議한 後 第三十六條를 改訂치 아니하면 議政院도 無效消滅된다고 力言하다
安總長 登壇 今番 改造案에 對하야 京城서 發表한 政府의 組織을 그대로 引用하면 對內對外에 統一의 信用이 잇고 또는 自己가 임의 此意를 各處에 聲明하엿슨 즉 今에 更히 勞動局을 農務部로 改訂함은 信用上余의 承認치 못할 바라 信用업는 사람으로 政府에서 視務하기 不能하다 하고 更히 言을 縱하야 또 此勞動局을 改訂하면 他部를 또 改訂하자는 論者가 出하야 更히 政府를 改造한다는 批評이 有하리라 하다
呂運享氏 自席에서 此點을 改訂치 아니하면 各務總長이 上海에 來치 아니할지요 또는 安總長을 要職에 置하기를 希望하는 某某地方의 反對가 有할 것며 또 安總長이 總辦으로 視務하는 것보다 總長으로 視務하는 것은 一般 人民의 歡迎하는 바라고 力說한 後 是是非非로 討議가 支離할새 安總長 登擅 此案이 改訂되면 余는 到底히 政府에서 視務키 難하니 諸公은 깁히 生覺하라 此案의 通過 與否는 諸位의 自由요 余의 視務 與否도 또한 余의 自由니 後日 政府를 去함에도 余는 諸位의게 對하야 責任을 負치 아니하리라 하대 席中에서 趙완九氏 勵聲으로 『아니요 威嚇이오 議政院도 此案을 改訂할 權力이 잇소.』 하다
金振宇氏 自席에서 不決한 音調로 總辦을 總長卽辦一字를 長一字로 改하는대 對하야 安總長이 政府에서 視務하겟다 아니하겟다 함은 엇지 忠心 잇는 愛國者의 言이리오 하고 怒號하니 議席에 笑聲이 起하다 二三의 論이 有한 後票決할새 八對七로 趙완九氏 動議 可決되다 四十四條 四十八條中 語句不分明한데 對하야 問議가 有하엿스나 政府委員 申翼熙氏의 解說노 第二讀會가 終了된 後
趙완九氏 質問하되 今次 憲法은 前時 憲章十個條에 基本삼음이라한 거슬 何由로 國際聯盟加入舊皇室優待生命刑身體刑及公娼制度廢止를 削除하엿나뇨 함에
申翼熙氏 答辯하되 國際聯盟加入을 明書함은 도로혀 國家의 體面에 關할 뿐더러 空然한 義務를 負케 될지오 舊皇室優待에 關하야는 달니 條例를 定하겟고 生命刑身體刑及公娼制는 事實上 憲章條目에 加入함이 不便하다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