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자료 선택

년대 선택

유형 선택

지역 선택

언어 선택

기간 설정

~

키워드

오류 접수

잘못된 정보나 사용 중 불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발견 즉시 삭제하오니 기입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료 위치

자료명 [本國通信]金相玉事件 公判

제목

작성자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2023.09.15)』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오류신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오류신고 접수 및 안내 사항 고지 등
  • 2.수집 및 이용 항목 : 작성자
  • 3.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 4.동의 거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오류신고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오류신고 등록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입력 방지문자

캡차 이미지
새로 고침 음성 듣기

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1923년 6월 13일 (제161호)

[本國通信]金相玉事件 公判
  •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일반 기사
  • 면수 4면
  • 단수 2단

[本國通信]金相玉事件 公判

지난 一月 以來 京城三坂通에서 敵警을 射殺하고 다시 孝悌洞에서 數百名의 敵警隊의게 包圍되여 勇敢한 最後를 決하야 一時를 震動케 한 金相玉과 關聯된 事件에 關한 敵의 公判은 지난 十二日에 京城敵地方法院에서 열녀 事實審問이 잇고 同十七日에 辯護士의 辯論이 잇슨 後 二十六日에 所謂判決言渡가 되엿는대 八人中 全宇鎭 李惠受 兩人은 病으로 因하야 따로 審理하기로 하고 申華秀는 無罪로 되고 其他 五人은 左와 如히 判決되엿더라

金翰 役七年. 尹益重 ■三年

安弘翰 同一年. 徐丙斗 同二年

鄭卨敎 同一年半

그런데 同事件의 內容을 듯건대

金翰은 爆彈運輸費로 하여 義烈團長 金元鳳에게 金一千七百元을 밧엇다 함이

安弘翰은 鄭卨敎의 집에 잇스면서 昨年 十二月三日에 金相玉의 命令으로 京城 南大門驛에 가서 爆彈과 拳銃 너흔 行具를 차자왓다 함이오」

鄭卨敎는 金相玉에게 軍資金請求를 밧엇스나 酬應치 못하고 金相玉을 代身하야 尹益重. 申華秀를 上京하라는 書信을 發한 일과 安弘翰을 自家에 留宿식혓다 함이오

申華秀는 鄭卨敎의 편지를 보고 京城와서 金相玉을 面會하고 金錢請求를 밧엇다 함이오

尹益重은 金相玉이 三坂通에서 巡査를 射殺한 翌日에 金百元을 주엇다 함이오

徐丙斗는 尹益重의 付托에 依하야 昨年 十二月 下旬頃에 金二十元을 밧고 軍資金領受證에 用할 印章을 색여 주엇다 함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