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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第十回臨時議政院會議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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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1922년 5월 20일 (제126호)

第十回臨時議政院會議記事
  •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임시정부 기사
  • 면수 2면
  • 단수 2단

第十回臨時議政院會議記事

會議第二十一日(三月二十八日)

下午二時十五分에 議長이 開會를 宣하고 議事에 入하니 出席議員이 十六人이러라

政提法律第三號 改正案第一讀會

議長이 政府提出法律第三號(國債通則及獨立公債發行條例)改正案에 對하야 第一讀會行할 旨를 宣하다 政府委員의 說明을 要求하매 當時臨場하엿던 盧軍務總長은 自己所轄官廳의 案件이 아니임으로 說明키 不能하다 하는 故로

財務部參事鄭泰熙가 出席하야 說明하니 本改正要求案이 左와 如하더라

法律第三號改正案

大韓民國元年十一月二十日

一, 國債通則改正件

二, 獨立公債發行條例改正件

一, 國債通則第五條中「銀行」을 「官廳」으로 同第六條中「處理銀行」을 「所管處理官廳」으로 改正함

二, 大韓民國元年公債發行條例第一條中「大韓民國臨時政府난 臨時議政院의 決議에 依하야 公債를 募集하되」의 二十八字를 削除함

三, 同第三條中百圓다음에 「의 三二字를 削除하고 一五十圓十圓五圓의 六」九字를 加入함

四, 同第七條난 全部削除함

五, 同第八條中「應募者난 應募額及其住所氏名을 詳記한 請約書에 請約每百圓에 對하야 五圓의 保證金을 添付하야」를 應募者난 應募額數及其住所氏名을 詳記하야」로 改正하고 且同條中「大韓民國臨時政府財務部上海公債管理局」을 當時公債管理局으로 改正하고 同條但項一行을 削除함

六, 同第九條로부터 同第十三條지 全部削除함

七, 同第十四條中「第二期의」를「一二回에 分하야」으로 改正함

八, 同第十五條를 全部削除함

九, 同第十六條第一項中「前條」二字를 削除함

一○, 同第八條난 第七條로 第十四條난 第八條로 第十六條난 第九條로 第十七, 十八, 十九條난 順次로 第十, 十一, 十二條로 改正함

第一科委員이 本案을 適合한줄 認한 審査件을 報告하다

本案의 第二,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第一讀會에서 表決하기로 吳永善動議하야 否決되고

尹基爕은 第一, 第二, 第三讀會를 同日에 行하기를 動議하야 否決되다

本案은 第二讀會에서 하기로 吳熙元動議하야 可決되디 議長이 停會를 宣하니 同四時러라

會議第二十二日(三月三十日)

下午二時十五分에 議長이 開會를 宣하고 議事에 入하니 出席議員이 十八人이러라

千世憲外百一人의 請願案件上程

議長이 都寅權, 李裕弼, 梁基瑕, 申翼熙, 吳熙元等五議員의 紹介한 千世憲等百二人의 請願書討議할 旨를 宣하매

都寅權이 請願案紹介의 趣旨를 說明하니 同請願의 要旨와 理由가 左와 如하더라

請願의 要旨

各方面의 意思를 總合暢達하야 旣成한 中央機關의 基礎를 鞏固케 하고 獨立運動의 關한 一切綱領과 方略을 圓滿히 講究하야 此를 適法■合理케 實行하기 爲하야 民間에서 發起하는 民間代表會를 速히 모히도록 協助할 事를 臨時政府에 咨達하여 주기를 要望함

理由

■夫라 三月一日의 뒤를 니여 臨時政府를 樹立함은 光復事業의 組織的進行과 民族의 大同을 期함이라 엇지 今日에 니르러 人物과 財■의 缺乏이 政府의 維持를 脅하며 民主의 主見이 分岐할줄 하엿스리오 國民의 意思가 不一하매 中央機關의 基礎가 動搖하고 中央機關이 動搖하매 獨立運動의 運命이 危殆한지라 그런고로 今日의 急先務난 國民意思의 統一을 함이라 하노니 이를 일우랴면 各方의 異見을 一堂에 모하 討議함만 갓지 못하고 그리하랴면 今日形勢로난 國民的代表會를 召集하는 外에 他道가 업도록 널니 살피건대 政府로써 이 을 宣佈하는 날에난 人民의 多大數가 이에 應할것이니 如斯함으로 大局을 整頓하고 財政과 軍力을 集中하야 敵으로 더부러 輸嬴를 決할지라 이에서더壯快함이어대 잇스리요 萬一에 時局을 이대로 放任한다 하면 未久에 收拾지 못할 破綻을 지을 慮가 잇난지라 이러한 理由로써 同人等은 政府에서 民間에 宣佈하야 人民으로 하야곰 國民代表會를 速히 모히도록 하기를 望함

本案을 修理함이 可하다는 第七科請願委員의 審査報告가 有하다

右報告에 依하야 本案은 依例히 院議에 付하기로 되다

議長이 本案의 贊否討論은 次會에 開始하기로할 旨를 宣하다

張鵬等六議員의 提議案上程

議長이 張鵬, 梁基瑕, 尹基爕, 孫貞道, 延秉昊, 李秉周等六議員의 提出한 提議案討議의 旨를 宣하매 提案者張鵬이 本案의 趣旨를 說明하니 그 要旨가 左와 如하더라

臨時憲法, 臨時議政院法, 臨時官制에 臨時的意義를 含有한 條規를 改正하여 臨時議政院과 臨時政府를 永久的機關으로 함을 議決함 且此를 爲하야 四個月以內에 臨時議政院의 召集과 아올러 光復運動者會議를 召集할 일을 大統領에게 要求함

本案은 臨時憲法, 官制, 議政院法을 改正하자 함인대 憲法改正하자는 議案부터는 臨時憲法第五十七條에 依하야 議員三分二以上의 出席과 出席員四分三以上의 可決을 要하는 터인즉 本案은 到底히 本院의 現狀으로는 討議키 不能하다는 理由下에 申翼熙, 吳永善其他數議員의 極烈한 反對로 因하야 提案者로부터 原案을 取下하다

議長이 停會를 宣하니 同三時二十分이더라

會議第二十三日(三月三十一日)

下午二時三十分에 議長이 開會를 宣하고 議事에 入하니 出席議員이 十八人이러라

政提法律第三號改正案第二讀會

議長이 政府提出法律第三號(■債通則及獨立公債發行條例)改正案의 第二讀會行할 旨를 宣하다

第二項은 原要求案대로 改正하고 其他에 「公債」二字를 加入하기로 第九項도 原要求案대로 改正하고「臨時公債」四字를 加入하기로한 外에 他項은 全部 그要求案대로 逐條通過되다 本案의 第二讀會는 일로써 終了하고 第三讀會는 省略한後 現席에서 全體通過하기로 申翼熙動議하야 可決되다

四年度의 豫算案

議長이 政府提出의 四年度豫算案討議의 旨를 宣하다

(豫算案省略)

本案討議의 際에는 傍聽을 不許하자는 金仁全의 動議에 對하야 尹琦爕, 車利錫의 反對가 잇섯스나 結局動議대로 可決되다 財政部職員鄭泰熙가 出席하야 豫算案에 對한 說明을 行하다

第六科(豫算, 決算)委員의 報告(原案認准)가 잇다

本案은 次會에 繼續討議하기로 하고 議長이 停會를 宣하니 同四時러라

會議第二十四日(四月一日)

下午二時에 議長이 開會를 宣하고 議事에 入하니 出席議員이 十七人이러라

豫算案卽日通過

議長이 政府提出의 豫算案第一讀會行할 旨를 宣하매

本豫算案은 벌서 委員會의 審査를 經하엿고 한 政府委員의 說明지 잇섯스니 此를 第二讀會에 付하기로 趙琬九動議하야 可決되다

第二讀會를 同日에 行하기로 尹琦爕動議하야 可決되다

逐條討論하야 通過를 終하먀 此로써 本案第二讀會는 終結하고 第三讀會를 卽日에 行하기로 閔忠植動議하야 可決되다

十分間休會하엿다가 다시 開會하고 第三讀會를 始하야 若干의 討論을 經한後本案全部를 그대로 通過하기로 申翼熙動議하야 可決되다

議長이 停會를 宣하니 同四時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