倭憲兵隊新編
內地에 對한 倭憲兵條例는 十二月一日붓터 實施할 터이라 此에 依하야 倭憲兵隊를 新編成한 結果 京城, 平壤, 大邱, 淸州, 義州, 羅南, 鏡城 七個所에 憲兵隊本部를 置하고 更히 憲兵分隊 二十三個所, 同分道所 四十五個所, 國境監視所 五十三個所를 置하는대 新編成의 趣旨는 第一 國境監視를 爲함이오 其他는 軍隊所在地를 爲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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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11월 27일 (제30호)
倭憲兵隊新編內地에 對한 倭憲兵條例는 十二月一日붓터 實施할 터이라 此에 依하야 倭憲兵隊를 新編成한 結果 京城, 平壤, 大邱, 淸州, 義州, 羅南, 鏡城 七個所에 憲兵隊本部를 置하고 更히 憲兵分隊 二十三個所, 同分道所 四十五個所, 國境監視所 五十三個所를 置하는대 新編成의 趣旨는 第一 國境監視를 爲함이오 其他는 軍隊所在地를 爲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