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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國民大會名義의 宣佈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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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1919년 11월 27일 (제30호)

國民大會名義의 宣佈文
  •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일반 기사
  • 면수 2면
  • 단수 1단

國民大會名義의 宣佈文

昨日 留滬國民大會의 結果로 十一月十七日字 留滬國民大會 名義의 宣佈文은 國民大會의 決議에 違反되는 것일 뿐더러 그 起草委員 五人中 申采浩 元世勳 韓偉健 三氏가 玉觀彬 申國權 兩氏의 正當한 反對가 有함을 不顧하고 一人의 多數를 憑籍하야 擅行한 事實인 것이 判明되도다.

그러나 國民大會가 「임의 廣布된 것」이라는 理由로 이 不法한 宣佈文을 繳消하는 手段을 取하지 아니함은 一面 我의 弱點을 外에 暴露치 아니하리라는 愛國心에서 出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正義를 無視함일 뿐더러 아울러 손으로 몸을 감초는 幼穉한 일이니 社會에 害는 及할지언뎡 豫期한 利益이 잇스리라 할 수 업도다. 從此로 만일 破壞를 唯一한 快味로 삼는 교激한 言論이 頻出한다 하면 國民大會는 如前히 「임의 廣佈된 것」이라는 理由로 恒常 容許하려 하나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