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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二種의 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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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1919년 11월 27일 (제30호)

二種의 論法
  •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사설
  • 면수 2면
  • 단수 2단

二種의 論法

國民을 警醒하기에 二種의 論法이 有할지니 만일 諸說이 紛紛하야 歸趣할 바를 모르 境遇일진대 그 諸說을 一一히 說破하고 折服하야 自說의 範圍를 分明히 함이 可하고 만일 不然한 境遇면 自己의 所信만 直說함이 可한지라. 孟子는 前者를 取하엿고 孔子는 後者를 取하엿다 할지니 대게 時勢와 境遇를 依한 것이라.

今日 우리의 境遇에는 說破할 者 折服할 者는 오직 反獨立的言論이 잇슬 뿐이니 갓히 獨立을 主張하고 나가는 터에는 서로 說破하거나 折服하려고 애쓸 必要도 업고 하물며 눈을 뿔키고 語聲을 놉혀 攻擊할 必要 더구나 업도다. 비록 多少 意見의 不合이 잇다 하더라도 今日의 境遇에 우리끼리 서로 攻擊함은 不可한지라. 攻擊이라 하면 兵과 갓하서 아모리 正當한 理由가 잇더라도 人心에 凶氣를 주난 것이라. 나 우리 報紙 又는 個人中에 多少 攻擊을 일삼난 이가 잇지 아니한가 疑心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