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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笞刑致死의 慘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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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1919년 9월 23일 (제12호)

笞刑致死의 慘狀
  •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일반 기사
  • 면수 3면
  • 단수 3단

笞刑致死의 慘狀

答九十度는 가장 輕刑

然而 死者가 半以上

內地로붓허 來滬한 某氏의 談에 依컨대 內地倭警이 所謂保安法違反이라 하야 獨立示威運動에 參加한 農民 其他에게 課하는 最輕의 刑은 笞九十度인대 其間 六個月間에 笞刑에 處한 者 全國을 通하야 數萬名에 達하다 同氏의 故鄕地方에서는 笞를 맛고 出獄한 農民은 大槪臀部가 化膿糜爛하야 其慘狀을 不忍見이오 더욱 暑氣와 治療의 不及으로 因하야 死亡하는 者 半數에 過하는지라 其原因은 虐毒한 刑吏가 制限以上의 苛酷한 刑을 加함이니 卽笞杖을 規定以上의 距離로붓허 나리치 까달이라고 또한 他地方의 狀況을 傳聞하여도 大略 如上의 結果를 致하야 多數의 忠良한 老幼가 如斯히 하야 惡刑의 犧牲을 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