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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臨時議政院]院則三讀及官制二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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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1919년 9월 18일 (제10호)

[臨時議政院]院則三讀及官制二讀
  •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임시정부 기사
  • 면수 2면
  • 단수 1단

[臨時議政院]院則三讀及官制二讀

第二十三日(十五日)

十五日 下午三時 開會 副議長 鄭仁果氏 昇席 後 院則三讀은 金弘叙氏의 徹底치 못한 動議가 或은 全部를 通過하자난 方式인지 或은 方式이 아니오 完全이 通過 하자 動議인지 分明치 못하야 紛紛이 論爭이 有하다 更히 愈(兪)政根氏 動議로 院則은 全部 通過되다 書記가 政府에서 提出한 官制案을 朗讀한 後 高一淸氏 動議로 接受되고 因하야 討議에 入하다 評政院과 議政院의 區別이 何인가 하는 金泰淵氏의 質問과 評政院의 必要 何인가 하 呂運亨氏 質問에 應하야

安代理總理 登壇 議政院은 純全한 立法機關이며 評政院은 大統領의 諮詢機關이오 그 必要난 第一有識人物이 集中하야 國政에 參興(與)하기 爲함이니 儒敎나 佛敎나 天道敎나 民間에나 有力한 人物이 此政府에 集合하면 國民思想은 自然統一되야 光復事業에 一致한 行動을 作할지라 諸位난 深思하기를 望하노라 (說明할 때에 力說한 結果 語音이 稍히 高調엿섯다)

張鵬氏 自席에셔야 착한 語態로 安總長의 答辯을 論駁하야 曰 「소리난 크지마는 生각은 적소」 評政院이란 것은 도모지 所用이 無한 機關임과 舊韓國의 中樞院의 敝害와 日本의 外交調査會의 不必要함을 說하다 評政院廢置에 關하야 支難이 論爭타가 結末 金泰淵氏 動議로 廢止하기로 可決되다

張鵬氏가 嘲弄的 言辭를 弄함에 對하야 安代理總理와 崔謹愚君間에 應答이 有하다

官制第二章一節九條 國務院秘書長下에 在하던 庶務局을 獨立으로 第三章第一節第四條에 統督함이라 한 것을 指揮監督으로 改正되고 第三章第一節第三條에 指令訓令과 第三章第一節第五條와 第二章第一節第四條는 消除하기로 可決하다 六時停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