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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原遂安大邱安城의 各事件으로 被捕한 二百五十七人도 함께 敵의 預審이 終結되다
水原의 敵警打殺, 大邱의 敵憲兵駐在所襲擊及假政府樹立, 遂安, 安城의 各事件으로 被捕하엿던 二百五十七人도 去二十二日 敵高等法院의 預審이 決定되엿는데 大邱事件의 尹相泰氏 以下 十四人은 免訴放免, 鄭舜永氏 以下 六人은 免訴로 되고 其餘는 全部 所謂 內亂罪가 아니라 하고 京城地方法院을 所謂 管轄裁判所로 指定되엿는데 敵紙에 나타난 그 理由라 한 것을 譯載하건대
「內亂罪는 政府를 顚覆하며 又는 邦土를 僭竊하며 其他 朝憲을 紊亂함을 目的으로 하고 暴動을 함에 依하야 成立되는 故로 暴動을 할지라도 上述한 目的을 達할 手段으로 行함이 아니면 內亂罪는 構成치 아니한다
然한데 此遂安等事件은 그 行爲가 朝鮮의 獨立을 希望하고 朝憲을 紊亂하는 目的이 잇섯슴이 明하다 할지라도 朝鮮 各地에 起한 例에 倣하야 朝鮮人 되야 朝鮮獨立의 希望의 熾烈함을 世上에 發表하는 手段으로 함에 不過하고 此로써 卽朝鮮獨立의 目的을 達하는 手段으로 한 것이 아니라 故로 騷擾罪는 成立할지라도 內亂罪는 構成치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