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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공표하여,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지정 안내

  •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 이남일 기획조정실장 (044-202-520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 담당자 : 이주엽 정보화담당관실 (044-202-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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