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기탁 안내
기증·기탁 안내
기증이란? 자료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
기탁이란?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전제로 전시, 교육, 학술 연구의 사용권을 위임하는 것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연구·전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증된 자료는 전문적인 보존 관리를 거쳐 수장 시설에 보관되며, 연구 및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는데 활용됩니다. 기증은 개인이 관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도난, 망실,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소중한 일입니다.
-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기증·기탁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증·기탁 대상
-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을 조망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유품, 생활 용품 등 역사 자료
- 출처가 분명하며, 역사적 의미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료
기증·기탁 기간
- 연중 계속
기증·기탁 절차
1. 기증·기탁 신청: 기증 의사 접수,자료 기본 조사 > 2.자료 인수:내부검토에 따라 자료 인수,기증원 작성 및 접수 > 3.심의 위원회 개최:수증 여부 결정,심의 탈락 자료 반환 > 4.수증 처리 및 국가 귀속:수증 증서 발급,자료 등록
기증·기탁 제한
- 소장 과정이나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파손 정도가 심하여 유물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기증·기탁 문의
담당부서 | 연구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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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772-8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