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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한자명칭
金宇鎭
이명칭
金宇震, 金宇鐘
성별
생년월
1890-04-27
사망년월
1952-12-31
본적지
충청남도 홍성
운동계열
임시정부
훈격
애국장

공훈록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백야(白冶) 김좌진(金佐鎭)의 친족으로 1919년 3월 서울에서 3·1운동이 전개되자 이에 참가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그 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동년 4월 탄생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자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결정하는 기구인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제3차 회의에서 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어 임시의정원법(臨時議政院法)을 통과시키는 등 1925년까지 약 7년간 임시정부 기본법의 기초 수립 활동과 함께 조국 광복에 필요한 각 부 위원의 인선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1924년 1월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후원조직으로 결성된 대한청년동맹회(大韓靑年同盟會)의 후보감찰위원(候補監察委員)으로 선임된 그는 당시 상해 근교가 중국 내전으로 인해 혼란해지자, 상해 불란서 조계(租界)에 위치한 임시정부와 그 요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의경대(義警隊)를 조직하여 불란서 관헌의 조계 경비를 돕는 등 불란서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 후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1925년 8월경 중국 북경(北京)으로 건너가 한인 학생들을 규합하여 학생회를 조직하고 조사부 위원으로서 새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항일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다가 일제의 요주의 인물로 선정되어 체포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6·480·537·544·546면
조선민족운동연감 8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4권 162면
국외용의조선인명부(총독부경무국) 61면
요시찰인명부(국가보훈처) 250∼252면
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42∼44면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7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9집 1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