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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948년 제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운동의 방송 진행을 위해 제정한 연사의 방송규칙(演士의放送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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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정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를 앞두고 공보국 강연과를 설치하고 서울 중앙방송국에서 연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방송을 통한 선거 운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연사의 방송 규칙'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