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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臨時政府中央職員給與暫行規程

유물번호
1862
보관처
국립2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임구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문서 - 관(공)문서
크기
가로 38.3cm, 세로 27.0cm
재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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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한민국임시정부 중앙직원의 급여 규정 문서. 총 1장. 내용은 총 7조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함. 각 항목에는 전쟁에 임하는 직원은 봉급과 사무보조비 두 종류가 있다는 것, 한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는 최고직의 봉급만을 지급하고 겸직 중 한 직급의 사무보조비만을 수령 할 수 있다는 것, 행정부서위원 중 고정된 직무가 없는 자에게는 임무와 관련 비용만을 지급할 것, 직원의 근무 일수가 5일 이상 15일 미만일 경우 급여의 반을 지급할 것, 매월 지급하되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 급여를 증감할 수 있다는 내용. 표는 외무부 급여 임시 규정 표임. '대한민국임시정부용지(大韓民國臨時政府用紙)'에 작성된 것임.